10월 17일자 「정부, 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유니콘 기업 키운다」 기사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며 "모든 벤처기업에 적용하기보다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클릭)
언론 속 전문가, 한양대 교수들의 활동을 어떨까? [[한양위키]]에서 확인하기! hyu.wiki/교원언론활동
한양브리핑
prhyu@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