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자 「정부, 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유니콘 기업 키운다」 기사

10월 17일자 <경향신문>은 복수의결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벤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이 줄더라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입니다.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며 "모든 벤처기업에 적용하기보다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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