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자 「박용만, 경제개혁 법안에 “불공정거래·대주주전횡 막는 취지 이해”」 기사

9월 22일자 <한겨레>는 '공정경제 3법' 법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등 경제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취지는 잘 이해한다. 모두 찬성, 모두 반대로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분리 선출 때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3% 규정)에 대해, 대한상의는 "투기 펀드가 감사위원을 추천·선임하려 할때는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투기 펀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며 "모든 펀드를 투기 펀드로 분류하게 되면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짚었습니다. 

이날 <경향신문> 또한 공정경제 3법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소수 지주회사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미국 사레를 보면 지주회사 밑에 100% 자회사가 있는 등 지배구조가 단순한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기존 지주회사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새롭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곳만 적용하는 등 예외규정이 많은 점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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