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자 「감사위원 뽑을 때 ‘지배주주 의결권 3%’…거수기 이사회 견제」 기사

9월 18일자 <한겨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 작업과 관련해 야당 또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21대 국회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 재계와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 1명의 분리선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이었다. 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총수 일가의 불법·탈법 행위를 이사회가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지 않았나"라며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위원 1명이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것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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