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일자 「“턱없이 부족한 손해액…법원 산정기준 정상화 더 바람직”」 기사

11월 19일자 <한겨레>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5배(현행 최대 3배)까지 '징벌적'으로 늘리고, 모든 분야에서 징벌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 정상화가 함께 가야 효과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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