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자 「주주대표소송도 연 2건꼴 불과한 한국 요건 까다로운 '다중대표소송' 남발 될까」 기사

11월 13일자 <한겨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국회 논의중인 정부의 다중대표소송제를 두고, 재계는 소송 남발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에 대응하느라 경영자원이 낭비되고 기업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릅니다. 한 예로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회사의 소송 리스크가 3.9배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은 주주대표 소송이 활성화되고 난 뒤 기업지배구조나 기업가치가 더 좋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제도가 경영진과 소수 주주 사이에 건강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떄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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