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자 「사외이사는 방패막이? 미 S&P 기업은 30%가 경쟁사 출신」 기사

11월 12일자 <한겨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룰'은 감사위원회에 최소한 한명 정도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이지만, 재계 등은 이를 국내 주력 기업의 기밀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를 불러들이는 장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경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장부를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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